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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카오 택시 수수료 부당…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13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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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회영업·다른 앱 수입까지 매출액 포함, 과도한 수수료 징수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택시 호출시장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는 택시 호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승객을 받거나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운행 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 택시는 전체의 35%(4700대), 대구로 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

 

대구시는 카카오 가맹수수료(월 약 20만원)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기사 A씨(60)는 “대구로 택시를 통해 손님을 잡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카카오에서도 수수료를 떼간다”며 “콜 건수는 한 건인데도 수수료는 두 번 부담하는 셈”이라며 억울해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계약서에는 택시기사가 총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로 내기로 돼 있다. 대구시는 이를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택시업계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가 다양한 마케팅과 인프라, 운행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배차와 배회영업 구분 없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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