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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방해 시 종사자격 취소-보조금 지급 정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7-25 2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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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환 의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화물차주의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화물차주의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운송사 협박·운송 방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커진 만큼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 운송계약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배정물량 확대 또는 양질의 운행노선 배정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화물 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운송방해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신속하게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생산설비 가동 중단이나 수출입 일정 차질을 우려한 화주는 부득이하게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운송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나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토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불법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나 조합원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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