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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인차 전용 번호판 대상에 ‘렌터카’ 포함 일단 보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7-04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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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논란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삭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모습.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외제차를 굴리는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에 렌터카까지 포함시키려던 행정예고를 국토교통부가 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리스차 뿐 아니라 일반 렌터카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지만 4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범위 대상을 렌터카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나와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는 슈퍼카 사용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렌터카까지 색상을 똑같이 하면 변별력이 없어져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당초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급차 수요가 렌터카로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대상 범위에 렌터카까지 포함시키려고 했다. 이럴 경우 대상 차량은 당초 10~20만대에서 60~70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적용 대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행정예고를 일단 삭제했다“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시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에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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