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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번호판 대상에 렌터카도?…실효성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6-30 0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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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업계 ”지나친 추가 규제“…윤 대통령 대선 공약 희석 우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연구용역 결과 최종 후보로 제시된 2개의 디자인.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외제차를 굴리는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연두색)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을 렌터카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당초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당초 전용 번호판 적용대상을 법인이 구매하거니 리스한 승용차로 했으나 최근 추진 과정에서 법인 장기 렌터카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급차 수요가 렌터카로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차량은 당초 10~20만대에서 60~7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들이 한꺼번에 많아진다면, 보는 시선 자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렌터카 업계는 ”렌터카는 이미 하·허·호로 식별되는데 여기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것은 지나친 추가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리스 사업자 고객 이탈을 우려하며 렌터카만 이중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차 등이 포함된 수십만 대의 렌터카에 법인 전용 번호판을 적용한다면 변별력이 없어져 대통령 공약 취지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은 이르면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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