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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인상…기본요금 3800원→4800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5-27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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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할증 시간대도 1시간 앞당기고 할증요율도 20%→30%로

승강장에 늘어선 택시.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하고 거리와 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거리·시간 요금은 현행을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른다.

 

경기도는 현재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결정했다.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된다.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이 정산된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

 

한편, 지난 2월 인상된 서울시 택시요금과 비교하면 경기도 표준형은 기본거리, 시간·거리요금 체계가 서울시와 같으나 심야할증 요금 적용이 다르다. 서울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할증을 적용하고 할증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후 11시∼오전 4시 일률적으로 30%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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