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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5개 지자체 택시부제 재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5-24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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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곳 심사> 대전·대구·창원·청주시 보류…서울은 심사대상서 제외

심야 택시 운행 모습.

택시 차량 운휴를 강제하는 ‘택시부제’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도입된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택시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제됐던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해 15곳은 가결, 4곳은 보류 결론을 내렸다.

 

보류 판단을 받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다. 국토부는 가결 판단을 한 15개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 등 4곳은 부제를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심의위 차원에서 운영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며, 추후 1년 이내 재심의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과 대구, 청주는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에 따라 부제가 해제됐다. 창원시는 올해 1월부터 부제가 풀렸다.

 

역시 지난해 11월 45년 만에 택시 부제를 해제했던 서울특별시는 이번 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빠지게 된 배경을 두고는 국토부와 서울시 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애초 기한 내에 공식적으로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정규칙상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2월 21일까지 부제 재도입 심의 신청을 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 일주일쯤 전에 통화로 심의 요청이 있었고, 구체적인 요청은 심의 전날(18일)에 있었다”며 “신청 기간에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신청 기한 내에 심의를 유예해달라고 한 뒤 이번에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부제 재도입 검토 신청 기한인 지난 2월까지 3개월간의 데이터로는 부제 해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심의 유예 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와 국토부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심의를 유예하기로 했고, 추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데 따라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한 부제 해제에 필요한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도입을 요청했다”며 “법인택시 기사 수 감소 수치가 조건에서 벗어났고 승차난 관련 민원과 언론보도 역시 요즈음 없어 승차난이 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 지역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 등 3개 기준을 정하고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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