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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2025년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5-20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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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6억 투입해 가상현실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개발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년간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평가를 통해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2024년에 연구를 마무리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의 비율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총 11.0%포인트 늘어났다.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원인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3.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정면허’ 등 고령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운전 가능한 장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했다.

 

2010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육을 받고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상제동장치 및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된 '서포트카S'를 도입해 한정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인지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은행금리 우대·백화점 무료배송·택시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운전면허 반납 유도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운행 장소·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호주는 매년 의료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운전장치가 있는 자동차만 운행하는 보조장치제한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해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적·기술적 제도를 결합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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