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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연합회·서울조합 수년째 대립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4-16 2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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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폐차업무 관할관청 변경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놓고 힘겨루기
  • 렌터카산업 발전 저해, 업계 이익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나와

한국렌터카연합회와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간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그 후유증의 하나로 대폐차 업무 등의 관할관청을 변경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렌터카연합회와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간 갈등과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렌터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업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주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렌터카 등록 및 대폐차 등의 경미한 ‘등록신고 행정업무’를 영업소·예약소가 있는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 간, 지자체 간, 업계·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대립하고 있다.

 

2021년 9월 당시 오영훈(현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오 의원에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 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영업소·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불법영업·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폐차 등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관청에 부여해 관리·감독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계류된 바 있다. 당시 계류된 이유는 각 지자체와 업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데다 제주 등 특정 지역 단체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렌터카 주사무소 및 영업소·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과 행정처분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렌터카의 80% 이상이 본사 소재지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대폐차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중앙단체인 한국렌터카연합회와 전국 지역 사업조합 중 가장 큰 단체인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간 갈등과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개정안이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두 단체 간 ‘힘겨루기’가 불필요한 사안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국내 렌터카업계는 산업 구조상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업체 간에 지속적인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한국렌터카연합회도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서울조합과 중소업체들 중심의 지역조합 간에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으며, 서울조합은 연합회 탈퇴와 가입을 몇 차례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2019년 7월 연합회를 탈퇴했다. 

 

당시 서울조합 이사장과 연합회장을 함께 맡아온 최장순 회장은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도입과 관련, 제주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도 조합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연합회장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조합은 연합회를 탈퇴했으며 현재까지 미가입 상태다.

 

제주도는 과잉 공급된 렌터카 출혈경쟁을 줄이기 위해 총량제 계획을 마련하고 감차를 추진했으나 롯데, SK, 해피넥트웍스 등 제주가 아닌 곳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들은 감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조합은 이들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제주조합 등의 반발을 샀다.

 

연합회는 전국 14개 시·도 조합 중 현재 서울, 경기조합을 제외한 12개 조합이 가입돼 있으나 예산의 85% 정도를 부담하는 서울조합의 탈퇴로 전국 중앙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제주조합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현 강동훈 회장이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의해 영업소 대폐차업무 등의 관할관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조합을 비롯해 일부 시·도 조합의 역할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경우 약 26만대 렌터카 중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주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차량은 제주조합을 통해 대폐차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반대로 롯데렌탈, SK렌터카 등 대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조합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 업체의 상당수 차량들이 서울조합이 아닌 다른 시·도 조합에서 대·폐차 등의 업무를 일일이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다른 시·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서울조합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업소·예약소 소재지의 차량들이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이 아닌 해당 지역의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어 서울조합은 어떻게든 개정안을 막아야 할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대폐차 등 변경 신고된 내용이 관련 관할관청 간 공유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도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놨다. 대폐차 업무 등은 영업소의 관리·감독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영업소는 주사무소보다 행정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각 영업소에서 변경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불법 영업차량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서울·경기 등 업체 본사 소재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영업소 관리를 위한 시·군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군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렌터카연합회는 당연히 개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 반면, 서울·경기조합 등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불법영업·교통사고 등의 문제는 관리 감독체계와 연관돼야 할 사항으로, 대폐차 등 행정업무 처리체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비용 부담 증가와 혼선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자체 간, 업계·지자체 간, 업계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탓에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2주 뒤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누굴 위한 개정안인지 모르겠다“며 ”연합회와 서울조합 간 대립으로 일반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은, 불필요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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