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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31 0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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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행정처분 212건, 세무조사 97건, 수사의뢰 32건 예정
  •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 가장 많아…불법증차 의심차량 76대도 적발


정부가 화물차 지입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사례 212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는 등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한 경우’가 434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3건(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한 경우(33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 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증차는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다. 예를 들어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웃돈과 일자리 값(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요구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번호판 사용료 3000만원을 운수회사 대표의 아들 개인계좌에 3번에 걸쳐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위수탁계약서를 차주에게 교부해주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당초 광고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는 경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배정해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차주가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수취한 사례 등도 신고됐다.

 

국토부는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신고내용에는 없었으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로 편법운영하거나,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명 ‘지입 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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