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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26 2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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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택시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특례업종에 계속 포함돼 있는 택시업종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한 달 실노동시간은 268.2시간에서 최대 323.7시간이나 되고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법인택시 교통사고 비율이 17.4%로 가장 높다노동시간이 긴 만큼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택시기사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택시기사 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법인택시의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비율은 정비례한다법인택시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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