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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교통안전 ‘OECD 10위권’ 목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16 1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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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2027년까지 사망자 1600명으로
  • 우회전 신호·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사망 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국토부는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고, 공익제보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까지로 확대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된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센터 등 교통 시설 내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해서는 위험도 판단 기준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유지인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로 포함해 도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교통안전법상 공동주택 도로 등에 설치된 통행로만 단지 내 도로로 규정돼 있다.

 

◇이륜차 번호판 개편 추진…판스프링 불법 부착하면 화물자격 취소

 

국토부는 지역명이 적힌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한다.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에 대해 운송사업허가와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 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 주차와 불법 개조까지 확대하고, 주요 지점에서 부처 합동 현장 단속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25t(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되고, 3.5t 미만 소형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비상 자동제동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아울러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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