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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지입 전문회사 피해 백태 공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07 0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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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간 253건 신고 접수…운송사 현장조사 실시

운송사업자가 떼어 간 화물차 번호판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중간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신고기간 중간에 피해 백태를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지입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에 들어온 신고를 중간 집계한 결과 253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후속조치로 ‘물류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44%(111건)를 차지했다.

 

화물차 기사 A씨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증금 격으로 번호판 사용료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 신고했다.

 

또 다른 운송사업자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라며 화물차 기사 B씨에게 번호판 사용료 2000만원을 받아가 놓고는 차량이 고장나 B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번호판 사용료에 대해선 입을 닫아버린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돈 일부를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화물차 기사 C씨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는 운송사 대표의 말을 듣고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줬다. 여기에 지입료까지 월 50만원을 냈지만,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에 불과했고 차량 할부금과 기름값을 빼니 매달 적자였다며 피해 사례로 신고했다.

 

또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운송사들이 도장값을 받은 사례가 6%(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 기사의 현물출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4%(11건)를 차지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화물차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화물차주가 번호판을 달라고 요구하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해 해당 기사는 100일간 운행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자녀 계좌로 송금받고,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송사 간부를 통해 수취했다는 신고가 무더기로 들어왔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의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 장부를 대조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사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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