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유 소형 택배차 신규등록 제한 내년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06 04:46:35

기사수정
  •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기차 공급량 부족 상황 반영

택배 차량.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 등이 해당하는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제한 시점이 내년부터로 8개월 유예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리관리권역법 개정안은 대기권리권역 내에서 택배차량이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는 금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다.

 

4월까지 경유 택배차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체할 차종이 전기차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했다.

 

실제로 현대차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ev 등 국산 소형 전기 트럭의 출고가 1년가량 적체된 상황인데다가, 국내 유일의 LPG 1톤 트럭인 봉고3 LPI 모델 생산이 저조한 판매량과 줄어든 구매보조금 등으로 최근 중단됐다. 

 

환경부는 내년 1월로 택배차 친환경차 전환 시행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연간 1만 1000대에 달하는 신규 택배차 수요를 충족하는 대체차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올 연말 기존 디젤트럭 성능에 버금가는 신형 LPG 소형트럭을 출시할 예정인데 생산물량이 월 1만 대씩 연간 12만 대로 충분하며, 전기트럭도 연간 5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 특정 용도 경유차 제작 중단과 대체차 우선 출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조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