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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07 1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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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전문회사 퇴출-실소유 차주로 차량 등록-표준운임제 도입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지입전문회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또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적 없는 운송사 감차처분…실소유 차주로 차량 등록

 

이 방안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에게 돈을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받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에게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화물차주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교차 검증하고,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는 감차 처분한다. 감차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의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지입차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현재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앞으로는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대폐차 명의 이전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 ‘갑질’을 해도 감차 처분한다.

 

국토부는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운송사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현재 최대적재량 5톤에서 10~16톤까지 확대하고, 지난 2004년 화물차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수급조절제도 개선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을 유도한다.


◇표준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 도입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의 운임계약까지 규율하면서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와 처벌을 삭제한다. 다만 운송사와 화물차주간 운임계약은 지금처럼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였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송사와 화물차주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에서는 설문조사에 의뢰해 원가를 산정했는데 이를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유사한 운송사와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운임위원회 구성도 공익위원수를 더 늘려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도입…화주 운임 정보 제공 등 운송거래 투명화

 

표준운임제 외에도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과 유가를 연동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해 품목과 관계없이 차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 휴게소·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헤 차주들이 충분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대형 화물차에도 DTG 제출 의무…화주·운송사에도 과적 책임


운송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화주·운송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는 2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한다. DTG를 통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적 차량은 화물차 기사뿐 아니라 화주와 운송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화주·운송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돼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인)을 구성 운영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입제 폐지 방안,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협회 등으로 TF를 구성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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