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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오세훈 “논의 시작할 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03 1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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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70세로 상향 검토…기재부 “요금·무임승차 결정 모두 지자체 소관…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글을 남겼다. 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한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 시장의 무임승차 손실 중앙정부 지원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임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이며 요금 결정 권한도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철도법 31조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은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례로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타 광역시의 지하철, 무상요금제를 적용하는 공원과 박물관, 지자체 고유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 영역에서도 적자를 내면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하냐는 문제가 나온다”며 “결국 서울 지하철 문제는 서울시가 결정하고 책임일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됐을 당시 5.9%였던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0.6%, 2050년 40.1%에 이를 것이라며 무임수송이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만일 무임에서 유임으로 전환돼 65∼69세 지하철 이용객이 절반 이하(43.5%)로 줄어들더라도 연간 손실이 663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 시설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9조는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적극 나선다면 연령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시 안팎의 관측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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