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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렌터카업계 수혜 볼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01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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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법인 구매·리스차 규제 대상…렌터카는 제외

국토교통부 자료

정부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추진과 관련, 렌터카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연두색 번호판(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연두색 번호판은 공공 분야에 쓰이는 관용차와 민간 분야에서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상당수의 법인이 비용 처리를 통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해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차에 대해 밝은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증가했다. 또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인이 리스나 구매 등의 형태로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가해지고, 규제에서 렌터카가 제외되면 신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상당수가 렌터카 시장으로 몰릴 공산이 커졌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이 고가 외제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들은 법인 명의로 구매나 리스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렌터카의 경우 렌트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고,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초고가 차량일수록 렌터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인 차량에 대해 부정적 낙인 효과와 리스차와 렌터카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렌터카도 법인 차량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토부 의견은 리스차를 제한하고 렌터카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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