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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전국서 24시간 이용…운행범위도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05 0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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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했지만,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이동 시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시간, 이동범위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운행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했다. 

 

현재는 인근 시·군이라도 지역이 다르면 한 번에 갈 수 없고 환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로 이동시 포천-의정부-서울로 2번 환승이 필요하고 시간도 5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한번에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非)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고령자뿐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한국 방문 외국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보행 중증장애인이 실제 탑승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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