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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개인화물차량 공제 분담금 최저요율 45%까지 적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21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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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공제조합, 개인화물 특성화 요율 마련…할증요율 차량 할증률은 높여

전국화물공제조합이 개인화물차량의 공제계약 확대와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화물 특성화 요율을 마련해 사고율이 낮은 우량 화물차량의 할인율과 최고 할증요율 차량의 할증률을 각각 높였다.

 

21일 전국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사고율이 낮은 우량 개인화물차량 인수를 위해 계약 인수방법을 개선해 현행 요율에 최대 25%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우량 개인화물차량 최저요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25%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45%가 되며, 신규 가입 시 금액으로는 최대 47만원까지 할인받게 된다.

 

우량 개인화물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 공제로 전환하려면 분담금이 높아져 그동안 공제가입을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화물공제조합의 대인Ⅰ, 대인Ⅱ·대물 최저요율은 60%인데 비해 손보사는 전 종목 40%다. 

 

화물공제조합은 또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할증요율 개인화물차량을 인수할 경우 현행 요율에 최대 30% 할증을 적용한다. 화물공제조합의 최고요율은 대인Ⅰ200%, 대인Ⅱ·대물은 230%으로 손보사의 전 종목 250%에 비해 다소 낮다.

 

법인화물차와 달리 개인화물차는 공제조합이 없어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화물공제조합은 개인화물차 사업자의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 중대형화물연합회와 공제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인화물차량도 공제가입이 가능한 공제규정 개정안을 승인받고(2021.12.9.),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월1일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해왔다. 

 

화물공제조합은 개인화물차의 공제가입창구를 개인화물협회로 단일화해 협회를 통한 가입·계약 상담을 통해 보다 많은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유치 및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개인화물협회에 ‘계약 유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지난 6월1일부터 1년간 유지 후 갱신계약 시 지급한다. 

 

개인화물차의 공제가입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화물공제조합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입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중대형개인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소형개인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3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화물공제조합은 전국의 법인화물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 사실상 성장세가 막혀있는 실정이라 개인화물 가입이 사업확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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