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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 6개월 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19 1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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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코로나 방역규제 해제에도 고용상황 회복 못 해 지정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3개 업종이 고용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지정됐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3개 업종이 고용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지정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해 시외버스 등 이미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택시운송업, 외국인전용카지노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들 업종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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