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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이어 철강·석유화학 1만여명에 업무개시명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08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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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 불응 시멘트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업무개시 명령서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운송 거부 피해가 심각한 곳부터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 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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