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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어디까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04 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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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가보조금 1년 제한·통행료 감면 제외 압박 수위 높여
  •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도…화물연대, “물러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대통령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 11일째를 맞은 4일에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복귀’만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11월29일)을 발동한 데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및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 고려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금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이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올린다 해도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법 통과를 막으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것 역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 등 운송방해 사건 24건과 관련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이미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5일부터 명령 송달 작업 뿐 아니라 업무 복귀 현황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한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라”고 화물연대에 촉구했다.

 

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화물연대도 물러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애초 파업을 시작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품목 확대를 위한 정부·국회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화 없이 파국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사실상의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국회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며 불참하는 등 첫 논의부터 파행을 빚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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