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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 제한 2년 더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01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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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코로나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 과잉”…2024년 11월까지 수급조절

제주공항의 전세버스들. (사진 연합뉴스)

전세버스 신규등록과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과장 및 업계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그동안의 수급조절 결과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2014년 4만7935대에서 올해 4만1699대로 6236대 감소했다. 

 

국토부는 수급조절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급조절안을 마련했다.

 

수급조절안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세버스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을 가정시 적정 등록대수(최소 3만4493대에서 최대 3만9351대) 대비 최소 2382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성수기에 전세버스 부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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