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2021년도 분쟁 해결률은 80.9%로 집계됐다.
자배원은 최근 3년간 상정된 총 540건 중 393건의 분쟁(72.8%)이 해결됐으며, 해결률은 2019년 67.9%, 2020년 71.7%에 이어 꾸준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자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 산하로,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제계약, 공제금의 지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의료전문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신력을 갖추어 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제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및 조정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자배원은 지난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 공유 ▲조정 불성립 사례 분석 및 조정 판단 기준의 개선 검토 ▲조정기간 단축과 조정안의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을 가지고 조정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자배원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정기준 및 운영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합리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전문 분쟁조정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