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택시 승차난 해소위해 목적지 미표시 전면화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08 21:19:04

기사수정
  • 국토부에 제도화 법 개정 촉구…"전액관리제 개선도 필요"
  •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연말 이후 결과 보고 지속 시행 여부 결정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근본적인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 제도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목적지 미표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플랫폼 중개택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플랫폼 택시는 온다택시(1만7000대)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 거부, 일명 ‘골라 태우기’로 인한 택시 승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플랫폼 택시가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실장은 “한때 카카오택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호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택시 잡기가 편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목적지만 표시되지 않아도 택시 잡기가 수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권이 국토교통부에 있고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만 통과해도 승차난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이탈 방지를 위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수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영업시간과 정해진 최소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다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급증했다.

 

백 실장은 “국토부가 (개선 요구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서울시 입장에는 동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백실장은 연말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가 앞서 4월에 시행한 심야 시간대 부제 해제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백 실장은 “4월에는 인센티브가 부제 해제밖에 없어서 기사들에게 야간 근로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심야할증료 인상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며 “충분히 작동할 기제가 많고, 조합도 스스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단 휴업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조사 중인 20대를 포함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는 행정처분권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가져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연말 이후의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 대해선 정부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서울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를 이르면 이달 22일부터 기간 제한 없이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지속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부제 해제권이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훈령이 개정되면 해제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갖게 된다.

 

백 실장은 “부제 해제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생각이 다르다. 국토부 입장대로 (연말 이후에도) 전면 해제할 경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서 “훈령이 개정되면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부제 해제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