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중형자동차 제작 때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대형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한다. 지금은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 물류 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은 100㎡에서 200㎡로 확대한다. 택배 물류량이 증가하고 물류 시설 내 근무 인원이 늘었는데,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은 2024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왔다. 도시철도 채권은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수소차의 경우 2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