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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개인택시 ‘부제 해제’ 효과 놓고 ‘이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01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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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3천대 늘어날 것” 서울시 “실효성 의문…리스제 도입해야”

서울 개인택시 차량 뒷면에 표기된 부제 표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택시부제 해제 효과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부제 해제 효과가 없을 경우 부제를 그대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개인택시 3부제(2일 일하면 1일 강제 휴무)를 운영 중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10월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22일부터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제를 해제하면 심야택시 공급이 3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의 택시부제 해제에 발맞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 번호로 5개 조를 나눠 지난달 26일 밤부터 ‘심야운행조’를 투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 상황이라 전면 해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서울시는 부제 전면 해제로 많아야 500~600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히려 아무런 대안 없이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적으로 풀면 개인택시들이 낮으로 몰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부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부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개정안 공포 후 수도권은 3개월 이내, 그 외 지자체는 6개월 이내 심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전액관리제 개편과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난을 풀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택시 수를 5000 대 정도로 예상하는데 일단 개인택시 기사 70%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밤 운전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놀고 있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올리는 게 택시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전액관리제 개편과 리스제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택시정책과 상반되는데다가 즉각적으로 결정하기엔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개편과 리스제 도입과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 택시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협의체를 구성했고 11월4일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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