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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18 1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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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까지…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모습.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새벽 6시) 통행료를 30∼50% 깎아준다.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전기·수소차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돼 할인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다.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는데 친환경차의 빠른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할인금액은 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할인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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