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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18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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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번호판 위변조·불법 튜닝 등 단속…침수차 유통과정도 점검

이륜차 불법 번호판 조작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한달간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검사 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 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불법 개조(LED·소음기 등),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이륜차 불법 운행도 중점단속한다. 작년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81.7% 증가했다.

 

국토부는 또 11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침수차의 유통 과정과 정비 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불법 자동차의 운행근절과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며 “불법 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www.ecar.go.kr)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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