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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제주 외국인 렌터카 63% 교통 과태료 ‘먹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09 08: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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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준 의원 “외국인 출국 후 통지서 도착…신용카드 가승인 도입해야”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제주를 방문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자치도와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타면서 교통법규(신호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2238건이다.

 

이 중 제대로 납부가 이뤄진 것은 불과 820건으로, 미납률은 67.95%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액도 741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 의원은 경찰이나 제주도가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 시점에 이미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가승인(Deposi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와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과태료 고지서 중복 발송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하고있는 것”이라며, “이미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가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개선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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