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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택배 3사 CEO,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생긴 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09 0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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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륙도 택배 추가 배송비 폐지…국감 증인 채택도 취소

신안군 압해도와 중부권 주요 5개 섬(자은, 암태, 팔금, 안좌, 자라)을 연결하는 천사대교.

국회가 연륙도(다리가 연결된 섬) 택배 추가 배송비를 따지기 위해 택배 3사 대표이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택배 3사가 서둘러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등 택배 3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부를 예정이었다.

 

농해수위는 연륙도 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 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배 3사가 서둘러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을 밝히면서 이들 택배 3사 대표의 증인 채택도 취소됐다.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택배 3사로부터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1일부터,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오는 11월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 된 섬 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 여건과 선박 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뤄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다. 또 물류 여건이 개선돼 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31일 국가권익위원회는 연륙 된 섬 지역 추가배송비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일에 택배 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 된 섬 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 요구할 계획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도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며 “택배 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또 “연륙이 안 된 섬 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로 섬 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 지원 등 섬 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해수부에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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