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렌터카 보험범죄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29 20:42:39

기사수정
  •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을 ‘보험범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독려에 나섰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한 각종 보험범죄(조직형 공모사고, 고의 충돌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및 차량 바꿔치기 등)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2배 인상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한 데다 음주·무면허·약물 등 사고부담금 강화로 보험범죄 제보가 중요해지면서 포상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올해부터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인상도 그 일환으로 특별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독려해 보험범죄 적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는 공제조합 보상팀 또는 고객센터(1661-7977)에 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