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2026년에 62%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28 12:23:21

기사수정
  • 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 5년간 1조 2000억 투입…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교통수단 도입률. (국토교통부)

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를 늘린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27일 확정·고시했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개발을 완료해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의 이동편의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도 확대한다.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도입됐던 특별교통수단을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하고 한편 지난해 기준 86%에 불과했던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사전 등록을 한 번만 하면 추가 등록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지자체별로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보행도로 등에 설치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도 확충·개선된다.

 

특히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을 개선해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한 비율)을 각각 83%와 66%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 시설 수준이 최하위로 평가되는 여객선의 경우 여객선 이동편의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린다. 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같은 교통수단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