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이어 경기·인천도 내년 상반기 택시요금 인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28 09:49:48

기사수정
  • 수도권 공동 생활권 특성상 인상시기 비슷하고 인상폭도 동일

서울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2월께 인상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2월께 인상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 오를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초 택시요금 원가분석을 실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공동 생활권이라는 특성상 택시요금 인상이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와 인천시가 택시요금을 계속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서울시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또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린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 할증의 두 배인 40%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심야요금을 먼저 올린 뒤 내년 2월 기본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초 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인상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내년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 4월쯤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 폭은 서울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사례를 보면 서울이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2019년 2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했는데 경기도와 인천도 비슷한 시기(2013년 12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서울과 같은 폭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공동 생활권이라 그동안 정책 협의를 통해 비슷한 시기와 동일한 금액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