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차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28 08:30:21

기사수정
  • 국토부, 관리규정 개정·고시…L당 1700원 초과분 50% 지원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경유 가격이 여전히 1분기에 비해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달 16일 열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