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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1개 중개플랫폼 사용제한 풀리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15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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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여러 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개선 권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안건을 의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급택시의 경우에도 중개플랫폼을 여러 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안건을 의결했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보다 이용요금이 비싼 택시로, 카카오블랙 등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고급택시의 경우 운행 중 다른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급택시 운전기사들은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왔고, 신규 중개플랫폼 창업자들도 해당 규제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시에 고급택시 종사자도 중개 플랫폼을 여러 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관련 사항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옴부즈만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의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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