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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행유예…"죄질 불량"
  • 연합뉴스
  • 등록 2022-08-25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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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법률전문가가 처벌 면하려 증거인멸 교사"

재판 출석하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는데,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피해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큰돈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줬고, 이후 '차에서 내려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한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경찰관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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