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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별화물협회, 체납 연합회비 11억원 납부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26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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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조정 권고 결정…합의 안 되면 9월21일 정식 판결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가 경기개별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납회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말까지 체납회비 총 13억3000만원 중 1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권고 결정문을 연합회와 경기협회에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8월 말까지 6억원, 9월 말까지 5억원 2회 분납 조건이다.

 

양측이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나게 된다. 당초 연합회는 체납회비 전액을, 경기협회는 70% 선에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정금액은 원금의 83% 정도다. 재판부가 양측이 원하는 중간선에서 조정안을 내놓은 셈이다.

 

양측이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연합회와 경기협회는 각각 8월초 회의를 열고 조정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체납회비 청구 소송에서 “이 소송은 금액 특정이 쟁점”이라며 상호 합의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강제조정을 하고 강제조정을 받지 않으면 정식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조정 기한을 몇 차례 줬으며 다음 재판은 9월21일로 잡혀져 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도 합의가 안될 경우 심리종결과 함께 최종판결하겠다고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밝혔으며 이에 앞서 조정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회는 2013년 2월 경기협회가 연합회 탈퇴를 선언하자 “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체납회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연합회 탈퇴 무효확인소송은 1, 2심에서 연합회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며 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기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제기했으나 또 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과 관련, 상당기간 미뤄졌던 체납회비 청구소송은 지난 4월20일 속개돼 연합회 탈퇴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경기협회가 불리한 가운데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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