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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경기협회 체납 회비+α 받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19 0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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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로 가면 원금 지급…지연손해금 검토” 밝혀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가 경기개별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납 회비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18일 오후 열린 이번 사건 심리에서 “판결로 가면 원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연손해금(이자)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경기협회가 밀린 회비를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자도 내라고 판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기협회가 2013년 2월 연합회 탈퇴 이후 밀린 회비는 13억원여원이며 이자는 5~6억원으로 추산된다. 

 

연합회는 수년 전에 경기협회를 상대로 체납 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과 관련, 그동안 미뤄왔던 재판을 지난 4월20일 속개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금액 특정이 쟁점”이라며 상호 합의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강제조정을 하고 강제조정을 받지 않으면 정식 판결하겠다고 밝히며, 6월20일까지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조정 기한을 줬다. 금액 특정은 물론, 납부방법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월20일 재판까지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4주 더 연장해 이날 다시 재판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9월21일 열리며 이날까지도 합의가 안될 경우 심리종결과 함께 최종판결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지연손해금의 경우 법정비용이라 절대 탕감할수 없다고 밝혀 재판이 판결로 갈 경우 경기협회가 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현재 회비를 체납한 부산·울산·대전·대구 등 4개 시·도 협회가 이 소송을 주시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체납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받겠다"고 밝혔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경기협회가 원금 전액을 합의조건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자는 안받겠다는 입장이다.

 

경기협회는 탈퇴 10년간 연합회로부터 유무형의 불이익도 있었기에 전액 납부는 어렵다며 원금의 70% 선에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2013년 2월 경기협회가 연합회 탈퇴를 선언하자 “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며 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기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제기했으나 또 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최종적인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경기협회의 연합회 탈퇴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졌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 안 낸 연합회비 이상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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