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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심사제도 이용 손쉽게”…자배원, 전산시스템 구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05 0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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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차량-사고 피해자 간 의료분쟁 해결 온라인 신청 가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제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의료전문심사제도는 법인택시,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교통사고 피해자 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의료분쟁이 생기면 보험사(공제조합) 등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의료자문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의료전문심사제도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에서 위촉한 다양한 전공의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진행사항 및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모두 공개해 기존 의료자문의 불신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의료전문심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자배원의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https://admc.tacss.or.kr)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처리현황을 SMS로 통보받고 심사 결과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자배원은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의료전문심사제도 안내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소비자가 의료전문심사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제도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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