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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원 vs 1380만원’ 법인·개인택시 코로나 지원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19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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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택시 모는데 ‘차등 지원’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적정성 검토 필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202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차등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법인택시기사와 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매출 감소가 확인된 개인택시는 400만원이 더 많은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지원금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택시는 고용·소득안정자금,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원)을 각각 수령한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에 해당된다. 두 택시기사를 지원하는 예산의 소관 부처도 각각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로 다르다.

 

지원금 차등 지원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인택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할 때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반면 법인택시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처음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로 인정돼 별도의 고용소득안정 지원금을 받게 됐다.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첫 지원이 이뤄졌던 2020년 4차 추경에서 지원금 액수는 100만원으로 개인택시와 같았다. 하지만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 70만원이 지급될 때 개인택시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됐다.

 

2021년 2차 추경에서는 개인택시에게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법인택시기사 지원금(80만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만원 추가 지급이 결정됐다.

 

2022년 1월 1차·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개인택시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지만 법인택시기사는 150만원을 받았다. 올해 2차 추경안 지원금을 포함해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개인택시기사는 138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650만원이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기사 간 지원금 차등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반복해서 일어나자 택시기사 지원금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택시기사의 사정이 개인택시보다 더 열악한 면도 있는데 지원금은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200만원을 지급받는 일반택시와 최소 600만원을 받는 개인택시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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