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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1850원→1750원 낮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18 0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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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급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그래픽 연합뉴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화물차,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현재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더 낮추기로 했다. 지급시한도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7일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L당 185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말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유가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완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경유 가격이 L당 1950원일 때 지급 기준 기준 가격이 1850원이라면 50%인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1750원이 되면 L당 100원을 주게 된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경유 택시 9300대, 연안 화물선 1300대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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