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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버스’ 6월에 판교 일반도로 달린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18 0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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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제센터서 교통인프라 정보 받아 주행…이르면 9월 정식운행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사진 경기도)

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율주행 기능을 보완한 '자율협력주행버스'가 6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자율협력주행버스가 최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자율주행시험장(화성)에서 주행시험을 거쳐 임시운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 면허를 취득하면 6월부터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험운행 중에는 승객은 태우지 않고 관리자만 탑승해 안전 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험운행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9월부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일반도로에 승객을 태우고 일반차량과 함께 운행할 계획으로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자율협력주행버스는 관제센터로부터 신호정보, 횡단보도 보행상태, 교통상황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를 받아 주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율주행자동차와 다르다. 관제센터로부터 자율주행기능을 보완받기 때문에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의 자율협력주행버스는 에디슨모터스가 제작한 상용 저상전기버스를 개조한 것이다. 일반 버스와 크기(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는 같으나 탑승 인원(20석)이 적다. 레이다, 라이다 등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있고 교통인프라 정보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판교)에서 받는다.

 

시험 운행기간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관리자만 탑승해 운행 상황을 통제한다. 운행구간은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 7km 구간을 법정 속도(0~50㎞/h)를 준수해 왕복 운행한다.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평상시에는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운전대를 조향한다. 전방에 사물이 나타나면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정지한다. 안전을 위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으로 운전자가 개입하면 자동운행시스템이 중지된다.

 

경기도는 이용 요금이나 운행 횟수 등 자율주행협력버스 일반 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시범운행 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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