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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에 경유 보조금 지원…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4-05 1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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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7월 유류세 30% 인하…차량용 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휘발유 가격.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 신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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