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 월급제’ 서울 외 지역 시행 시기 정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29 08:39:55

기사수정
  • 국토부, 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검토 위한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에서 먼저 시행 중인 택시 월급제를 다른 지역에 언제 도입할지 정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했다.

현재 서울에서 먼저 시행 중인 택시 월급제를 다른 지역에 언제 도입할지가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계약금액은 9700만원이다.

 

택시 월급제는 종사자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2024년 8월) 이내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를 검토하는 등 월급제 확대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 정도와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 여건을 분석해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행 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법인택시업계, 노조(전택노조·민택노조·공공운수 택시지부), 플랫폼 업계 등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난해 가장 혼잡한 도로는?
  •  기사 이미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양육비, 무상지급 아닌 대출…헌재 "합헌"
  •  기사 이미지 '배달 교통안전 문화 조성' 민·관 맞손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