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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17 1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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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전보다 영업 건수 27%·종사자 26% 감소
  • 고용노동부, 공항버스 등 14개 업종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크게 줄어든 택시운송업이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지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크게 줄어든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지정했다. 또 노선버스 등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5∼17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로 지정된 택시운송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 승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업의 지난해 영업 건수는 2019년보다 27% 감소했다.

 

택시운송업의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9년보다 26% 감소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해 지원하는 실업 대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경우 생계비 지원, 재취업 훈련, 전직 훈련,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연장 등에 대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택시운송업의 신규 지정과 함께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14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이상 2020년 3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이상 2020년 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이상 2021년 4월 지정)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 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의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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