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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택시 단 1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정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15 0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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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실질적 관리·감독 안 했다면 불법 도급택시”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 기사에게 택시 영업을 하게 했다면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택시만 빌려주는 불법 ‘도급택시’로 봐야 하고,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택시회사가 충북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2018년 A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택시운행을 하는 기사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사 택시기사 중 138명이 회사 소속 기사들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청주시는 A사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송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정지·감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청주시의 면허취소 처분에 반발한 A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택시기사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며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청주시장의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운전자를 직접 모집했으며 기사들 일부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대다수 기사들이 A사 소속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일부 운전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운전자 137명 중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A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47명에 달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지휘·감독권이 적절히 행사되었는지 등을 따져 실질적인 소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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