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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노선버스,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방역지원금 지원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2-06 19:44:40
  • 수정 2022-02-06 1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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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경예산 편성…업체만 지원, 운전자는 지원받을 수 없어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에 번호판을 반납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전세·노선버스와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방역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경우 소기업(운수업은 매출액 80억원 이하)에 해당돼 업체별로 300만원이 지원되지만 운전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받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전세버스 매출은 코로나 이전 대비 8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전국 전세버스업체당 매출액은 18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10월에는 2억9900만원으로 84.1%(15억7800만원), 같은 기간 차량 1대당 운송 수입은 7160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전세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는 전세버스 특성상 사실상 대출이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대도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전국 노선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해 매출액이 34% 가량 줄었으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일시휴직 등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은 4일 ”지난해에도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 9만 2000명에게 1인당 80만원, 73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만큼 이번 추경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추경심사를 통해 피해지원 사각 업종인 전세·노선버스와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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