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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제도, 교통복지카드로 전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2-02 22:32:54
  • 수정 2022-02-03 0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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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 연구 용역’ 발주 예정

서울 지하철 모습.  (자료사진)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에 정부가 손을 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교통복지카드’가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진단 연구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연구용역은 이르면 2월 초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인 무임승차는 도시철도 적자경영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복지 관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정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없는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어 사실상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을 놓고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교통복지카드다. 쉽게 말해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지역, 교통수단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신용카드 등과 연계해 지급하면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주민도 버스에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을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방안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올해 하반기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편,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을 절반 할인해주며 시작됐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할인 기준이 65세로 내려갔고 1984년부터 전면 무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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