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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 담합 대표에 징역 1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25 07:55:33
  • 수정 2022-01-25 0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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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회사에 바지사장 운영 218회 응모 64% 계약 따내

울산지법은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 이용하는 버스 계약을 독점하다시피 한 전세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회사 대표는 여러 회사에 바지사장을 앉혀 운영하면서 입찰 담합을 통해 60% 넘게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A씨가 70대 고령인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울산의 한 중학교는 지난 2019년 학생과 교사 등 150명이 2박 3일 코스로 수도권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낸 전세버스 회사에 교통비로 127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A씨가 친척과 지인 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혀 운영해 온, 전세버스 회사 5곳 중 하나였다. 이 회사들은 울산에서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절반 가량을 운영했는데, A씨는 이 회사들에게 입찰 담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은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회사는 자동으로 탈락하고, 두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가 낙찰 받는 구조였다. A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들을 동원해 여러 개의 입찰가를 써내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수학여행 입찰 등에 218차례 응모해 141차례 낙찰을 받았다. 낙찰 성공률은 64%, 금액으로는 57억 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에 전세버스 회사가 31개사 있는데 전부 영세업자라 A씨 계열 회사의 횡포에 손을 못 대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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