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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04 19:38:31
  • 수정 2022-01-04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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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중부·남해고속도로서도 시행…8개 노선 180개소로 늘려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홍보문.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곳과 졸음쉼터 14곳이다. 이에 따라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는 기존 159개소(휴게소 80, 졸음쉼터 79)에 이번에 21개소(휴게소 7, 졸음쉼터 14)가 추가됐다.

 

전체 휴게소 201곳 중 87곳(43%), 졸음쉼터 232곳 중 93곳(40%)에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됐다.

 

도로공사는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 9276회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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